보호종료 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입소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 북부 소재 보호종료 아동센터 대표 40대 A 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6년 9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종교인으로서 보호종료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성인이 된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을 추행했다"며 "특히 뇌전증, 상세 불명의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방어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2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 아동센터에서 여성 입소자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중 뇌전증 장애가 있는 1명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특수폭행하고 강제적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입니다.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던 검찰은 어제(6일)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출처 : 민경호 기자 h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