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교육프로그램

폭력예방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Family Site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학교폭력유형

  • 명예 훼손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능력,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모욕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협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언어 폭력은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과중 처벌을 받습니다.

신체폭력

  • 감금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상해, 폭행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약취 : 강제(폭행, 협박을 통해)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유인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금품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먹이기,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강요

  • 강제적 심부름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도록 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예방방법

학생

  • 누구라도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 학교폭력 정보제공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앱(App)을 설치해놓고, 자신 또는 친구가 학교폭력 상황에 처할 때 활용합니다.

  •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상했다고 하면 바로 사과합니다.

  • 친구 사이에서 재미와 장난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입장을 바꿔서 기분을 헤아려 봅니다.

  •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에는 ‘미안하지만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노력합니다.​

학교(교사)

  •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시의 사안처리 방법을 사전에 숙지해놓고 연계기관의 정보를 알아둡니다.

  • 학교는 학생들 대상으로 올바른 SNS 사용법에 대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시행합니다.

  • 학교는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각 반 게시판과 화장실에 학교폭력 예방수칙과 신고방법을 게시해두어 자주 보고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 교사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있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학부모

  • 자녀의 사이버 상 프로필과 심경변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보고 대화 나눕니다.

  • 자녀의 등·하교 길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동행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 자녀에게 양육태도와 부모의 역할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봅니다.

  • 아동기·청소년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원만한 관계를 가지도록 북돋워줍니다

대처방법

신체폭력

1.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사들(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립니다.

  •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2. 피해학생조치

  •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안전이 급선무 입니다. (심호흡, 안정을 취하는 말 등)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 1339에 도움을 청합니다.

  • (잘못 이송할 경우 척추 및 경추 손상 우려)

3. 가해학생조치

  •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부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 이후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4. 보호자조치

  • 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립니다.

  • 연락할 때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연락하고, 학교에 오면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사안의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사항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 피해·가해학생이 귀가했을 경우, 학생이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안내합니다. 

  • 특히 피해학생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5. 목격학생, 주변학생 조치

  •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받은 간접 피해자도 유사한 문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주변학생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동화책 읽어주기, 종이접기 등 흥미 있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 사안에 관련된 학생 및 목격한 학생들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차후 유사한 폭력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합니다.

  •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 낙인을 찍어 따돌리거나,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증거를 확보해 놓습니다.

1. 피해학생 조치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두도록 합니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피해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합니다.​

2. 가해학생 조치

  • 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합니다.

  • 장난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학생이 고통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킵니다.​

금품갈취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1. 평소예방교육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합니다.

  •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합니다.

2. 피해학생 조치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록 합니다.

  • 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때 피해학생의 경우 교사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금품갈취 금액보다는 금품갈취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합니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킵니다.

  •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 방임·빈곤아동일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연계하여 지원을 돕습니다.​

강요·강제적 심부름

강요 등은 폭력서클과 연계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도록 평소에 지도합니다.

1. 학생의 행동 감지

  • 다음과 같은 행동 변화가 있을 경우 학생을 불러서 상담하고 부모에게도 확인합니다.

  • 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을 합니다.

  • 친구를 대신하여 과제를 하거나 책가방을 들어줍니다.

  • 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옷 등을 빌려줍니다.

2. 피해학생 조치

  •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 당분간 부모가 등·하교 길에 동행합니다.

3. 가해학생 조치

  • 단순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합니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따돌림

1.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는 피해사실 공개 금지하기

  •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합니다.

  •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 전체 앞에서 피해·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가해학생 모두에게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2. 피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신경정신과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능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 관련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학생을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성폭력

1.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의무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신고 접수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스톱 지원센터   :   1899-3075      |       여성긴급전화   :   1366      |      경찰서   :   112

2. 피해학생의 비밀보호 철저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 및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담임교사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3. 피해학생 조치

  • 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합니다.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 관련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가해학생 조치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합니다.

언어폭력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