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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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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학교폭력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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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능력,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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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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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언어 폭력은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과중 처벌을 받습니다.
신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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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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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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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 : 강제(폭행, 협박을 통해)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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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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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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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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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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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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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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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먹이기,비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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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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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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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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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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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심부름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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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도록 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예방방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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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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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보제공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앱(App)을 설치해놓고, 자신 또는 친구가 학교폭력 상황에 처할 때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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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상했다고 하면 바로 사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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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에서 재미와 장난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입장을 바꿔서 기분을 헤아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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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에는 ‘미안하지만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노력합니다.
학교(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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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시의 사안처리 방법을 사전에 숙지해놓고 연계기관의 정보를 알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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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생들 대상으로 올바른 SNS 사용법에 대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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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각 반 게시판과 화장실에 학교폭력 예방수칙과 신고방법을 게시해두어 자주 보고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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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있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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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사이버 상 프로필과 심경변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보고 대화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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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등·하교 길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동행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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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양육태도와 부모의 역할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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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청소년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원만한 관계를 가지도록 북돋워줍니다
대처방법
신체폭력
1.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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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사들(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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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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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2. 피해학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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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안전이 급선무 입니다. (심호흡, 안정을 취하는 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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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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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 1339에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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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송할 경우 척추 및 경추 손상 우려)
3. 가해학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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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부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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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4. 보호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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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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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할 때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연락하고, 학교에 오면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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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사항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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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해학생이 귀가했을 경우, 학생이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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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학생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5. 목격학생, 주변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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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받은 간접 피해자도 유사한 문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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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학생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동화책 읽어주기, 종이접기 등 흥미 있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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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관련된 학생 및 목격한 학생들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차후 유사한 폭력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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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 낙인을 찍어 따돌리거나,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증거를 확보해 놓습니다.
1. 피해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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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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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두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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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알리고 피해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합니다.
2. 가해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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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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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학생이 고통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킵니다.
금품갈취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1. 평소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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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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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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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합니다.
2. 피해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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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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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때 피해학생의 경우 교사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금품갈취 금액보다는 금품갈취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가해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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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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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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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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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빈곤아동일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연계하여 지원을 돕습니다.
강요·강제적 심부름
강요 등은 폭력서클과 연계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도록 평소에 지도합니다.
1. 학생의 행동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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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행동 변화가 있을 경우 학생을 불러서 상담하고 부모에게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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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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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대신하여 과제를 하거나 책가방을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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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옷 등을 빌려줍니다.
2. 피해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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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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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부모가 등·하교 길에 동행합니다.
3. 가해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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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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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따돌림
1.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는 피해사실 공개 금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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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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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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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체 앞에서 피해·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가해학생 모두에게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2. 피해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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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신경정신과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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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능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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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가해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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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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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학생을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성폭력
1.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의무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신고 접수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스톱 지원센터 : 1899-3075 | 여성긴급전화 : 1366 | 경찰서 : 112
2. 피해학생의 비밀보호 철저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 및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담임교사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3. 피해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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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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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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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가해학생 조치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합니다.
언어폭력